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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의 범위

서면3팀-2108 (2007.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2108
회신일
2007.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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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을 통째로 넘길 때 하나의 사업장을 단위로 그 사업의 권리·의무와 종업원 등 인적 시설, 사업용 자산 등 물적 시설이 그대로 함께 이전되어야 하며, 특정 자산이나 일부 권리만 넘기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이며, 이 요건을 갖춘 포괄적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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