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6 (2007.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6
- 회신일
- 2007. 5. 29.
- 소관
- 국세청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권·사업시행권·매매계약상 지위·대출약정상 지위 등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데, 그 요건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당해 도시개발사업이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나,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로 수행하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당해 사업장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갑)이 주식회사(을)에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양도․양수 하기로 하며, 양도․양수하기로 한 사업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권(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허가 신청을 위한 사실상의 지위를 말함)과 사업시행권
- 주식회사(갑)이 토지소유자들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식회사(갑)의 지위
-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갑)이 대출금융기관들과 체결한 대출약정상의 주식회사(갑)의 지위
- 질문일 현재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임
○ 상기와 같이 사업권 양수도의 경우 부가가치세과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415-2822, 1999.09.16]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당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당해 사업장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신탁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로서 당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수행하다가 당해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당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양도 이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분양계약의 취소 여부에 따라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분양받은 자에게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해 금액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양도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5-11114, 2003.07.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의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해외유전개발과 관련된 사업권 일부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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