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56 (2007. 1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56
회신일
2007. 1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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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등록·임대하던 건물을 임차인 보증금 등과 함께 포괄승계시켜 양도하고 양수자가 신규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양도이며,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사업종류가 변경되어도 포괄승계 요건을 갖추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자가 2004년 2월에 근린생활시설(상가와 주택) 건물을 신축하여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판매가 되지 않아 건물 전체를 상가는 상가임대로 주택은 주택임대로 3년동안 임대한 후 2007년 10월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 당시 토지와 건물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등을 그대로 승계하고 잔금일자로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자는 신규로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165, 2007.04.1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58, 2007.1.25.)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258, 2007.01.2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2141, 2006.9.13. ; 부가46015-1643, 1998.7.28.)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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