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도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205 (2001. 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205
회신일
2001. 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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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에게 신청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소관 세무서장이 승인을 취소하기 전까지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법인으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은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고, 다만 제2항 각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승인 취소를 받는 경우에만 예외로 규정한다. ‍​​‌‌​‌​‌‌‌​​​‍‌​​‌‌​​‌​​​​​따라서 종중이 스스로 법인으로 승인받은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해 법인으로 승인받은 종중 세금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이행하려 해도, 승인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인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요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는, 소관 세무서장이 승인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정기간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법인으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종중이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음

※ 종중 스스로 법인으로 승인받은 것이 잘못인 것으로 판단함

< 질의내용 >

○ 거주자로 적용받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법인세법상 법인으로서 납세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하는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 법인으로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 법인세법상 법인으로서 납세의무불이행으로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 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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