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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재산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 취소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22[법령해석과-2882] (2017. 10.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22[법령해석과-2882]
회신일
2017. 10.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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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는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남편이 2015.3.24.부터 2015.5.19.까지 토지·아파트·임야를 아내와 자녀에게 증여한 시점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했다. 보증기금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 2016.8.25. ‍​​‌​‌​‌‌‌‌‌‌‌법원이 해당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했더라도, 빚 때문에 증여가 무효가 된 사정만으로 성립한 증여세가 소급해 소멸하지는 않는다. ‍‌​‌‌‌​​​​​​‌​이는 채권자가 국가인지 여부나 증여재산이 금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지】

채무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 (이하 “남편” ) 은 2015.3.24.부터 2015.5.19.까지 “□□도 ■■시 소재 토지, △△시 ▲▲구 소재 아파트, ▽▽도 ▼▼군 소재 임야” (이하 “증여재산” ) 를 “★★★” (이하 “아내” ) 와 “○○○ 및 ●●●” (이하 “자녀” ) 에게 각각 증여함

○ (주)◎◎(이하 “채무법인” )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기금 (이하 “보증기금” ) 에 보증요청을 하였고

- 보증기금은 채무법인의 보증요청에 대해 보증계약을 하고 남편으로 하여금 연대보증 을 하도록 함

○ 2015.7.30. 채무법인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최종보증사고를 유발하였고, 보증기금은 보증계약에 따라 은행에 대출금 변제를 이행함

○ 보증기금은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아내와 자녀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였고

- 2016.8.25. 법원은 남편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아내와 자녀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보증기금을 해하는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 증여계약을 취소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고 판결함

2. 질의내용

○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채무자가 당초 증여한 재산을 반환받는 경우, 채권자가 국가인지 여부 및 증여재산이 금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 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하 생 략)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이 하 생 략)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0-0…5

【취소 후의 체납처분 등】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납세자의 일반재산에 복귀한 재산 또는 재산의 반환에 대신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체납처분은 다음에 의한다.

1.~3. (생략)

4. 반환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국세에 충당한 후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분은 체납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 재산의 반환을 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반환한다.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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