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기납부 증여세 환급여부
재산세과-450 (2011.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50
- 회신일
- 2011. 9. 27.
- 소관
- 국세청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증여자에게 당초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수익자)이므로 기납부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는 증여재산을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로 규정하고,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합의 반환하는 경우 등에 한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른 소유권 말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는 2008.3.20. 부친 주택 양도대금 5억원 중 채무 제외 3억원을 수령해 사용한 뒤 2011년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양도소득세·가산세 1억2천만원을 대신 납부한 사안으로, 증여 취소되면 세금 돌려받나 하는 물음에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1(2010.10.18) 회신과 같은 취지로 답한 당시 해석이다.
【요지】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의 아버지 소유 주택을 2008.3.20.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5억원 중 채무를 제외한 3억원을 본인 통장으로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
- 본인은 2011.7.11. 국가로부터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억원 및 가산세 2천만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당하였고
- 이에 2011.8.8.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포함 1억2처너만원을 납부하였음
O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본인이 채무를 제외한 양도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사해행위취소 의 소제기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상당액(가산세포함)을 전액 납부한 경우 본인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② 삭제 <1998.12.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1, 2010.10.18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에 따라 증여자에게 당초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 '05.10.06. 배우자로부터 용산구 소재 아파트를 증여받고 '06.01.05. 증여세 신고·납부하였으나, '09.05.28.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09.11.25.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 받음.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06.01.05. 납부한 증여세 환급 경정청구함.
-'10.02.01. ○○○는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 신청하여 '10.02.05. 소유권 원상회복된 상태임.
ㅇ 질의내용
배우자로부터 수증받은 후 증여세 신고·납부한 상황에서 제3의 채권자로부터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배우자에게 원상회복된바, 기납부한 증여세 환급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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