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해행위 취소판결 후 제3자에게 양도시 납세의무자 및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25 (2007.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25
회신일
2007.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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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판결 내용대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 당시 등기부상의 소유자다. 질의 사례는 2005년 12월 본인 소유 아파트 명의를 乙에게 이전하고 2006년 12월 법원이 매매계약 취소와 이전등기 말소 이행을 명했으나, 말소등기 없이 2007년 5월 10일 乙 명의 상태에서 경매로 매각된 경우로서, 이처럼 명의 넘긴 아파트 경매 세금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乙이 부담한다. 취득시기·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정하고,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계산한다.

요지

사해행위취소판결 후 판결내용대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시 등기부상의 소유자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년 : ○○보증기금으로부터 사업자금 25백만원 차입

- 2001년 : 甲 명의로 아파트 취득(○○은행 25백만원 담보제공)

- 2005년 : 사업부진으로 ○○보증기금 차입금 상환능력 상실

- 2005년 12월 : 본인 소유 아파트 명의를 乙에게 이전하였고, 乙은 2주택이 됨

- 2006년 : ○○보증기금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 제기

- 2006년 12월 : 법원판결(매매계약 취소하고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이행하라)

- 2007년 2월 : ○○은행 경매진행

- 2007년 5월 10일 : 등기부상 乙명의인 상태로 매각 처분 후 모든 채무 이행

○ 질의내용

- 등기부등본상 양도당시 소유자인 乙을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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