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해행위 취소판결 후 제3자에게 양도시 납세의무자 및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25 (2007.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25
회신일
2007.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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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판결 내용대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 당시 등기부상의 소유자다. ‍​​‌​‌​​​‌​‌​​​질의 사례는 2005년 12월 본인 소유 아파트 명의를 乙에게 이전하고 2006년 12월 법원이 매매계약 취소와 이전등기 말소 이행을 명했으나, 말소등기 없이 2007년 5월 10일 乙 명의 상태에서 경매로 매각된 경우로서, 이처럼 명의 넘긴 아파트 경매 세금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乙이 부담한다. ‍​​‌​‌​‌‌‌​​‌‌‍‌​​​​​​‌​‌​​​취득시기·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정하고,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계산한다.

【요지】

사해행위취소판결 후 판결내용대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시 등기부상의 소유자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년 : ○○보증기금으로부터 사업자금 25백만원 차입

- 2001년 : 甲 명의로 아파트 취득(○○은행 25백만원 담보제공)

- 2005년 : 사업부진으로 ○○보증기금 차입금 상환능력 상실

- 2005년 12월 : 본인 소유 아파트 명의를 乙에게 이전하였고, 乙은 2주택이 됨

- 2006년 : ○○보증기금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 제기

- 2006년 12월 : 법원판결(매매계약 취소하고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이행하라)

- 2007년 2월 : ○○은행 경매진행

- 2007년 5월 10일 : 등기부상 乙명의인 상태로 매각 처분 후 모든 채무 이행

○ 질의내용

- 등기부등본상 양도당시 소유자인 乙을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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