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해행위 취소판결 후 제3자에게 양도시 납세의무자 및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02 (2007.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02
회신일
2007.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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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았더라도 판결내용대로 소유권환원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 당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수증자다. 사안은 증여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판결(의제자백)이 있었으나, 증여자가 관련 국세를 완납해 더 이상 체납처분이 불필요해지자 환원등기를 하지 않고 수증자가 직접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다. 국세청은 등기 안 넘긴 상태에서 부동산 매각이 이루어진 이상 판결내용에 따른 증여자가 아니라 양도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그에 따라 취득시기 역시 그 등기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사해행위취소판결 후 판결내용대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시 등기부상의 소유자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초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에 의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의제자백)을 받았으나, 이를 인정하여 증여자가 관련국세를 완납하여 더 이상의 체납처분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판결내용대로 당초증여자에게 소유권환원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증자인 배우자가 직접 제3자에게 매각하였음.

○ 질의내용

(1) 등기부등본상 양도당시 소유자인 수증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2) 등기부와는 판결내용에 따라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국세징수법 제3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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