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해행위 취소판결 후 제3자에게 양도시 납세의무자 및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02 (2007.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02
회신일
2007.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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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았더라도 판결내용대로 소유권환원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 당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수증자다. ‍​​‌​‌​​​‌​​‌​​사안은 증여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판결(의제자백)이 있었으나, 증여자가 관련 국세를 완납해 더 이상 체납처분이 불필요해지자 환원등기를 하지 않고 수증자가 직접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다. ‍​​‌​‌​​‌‌​​​​국세청은 등기 안 넘긴 상태에서 부동산 매각이 이루어진 이상 판결내용에 따른 증여자가 아니라 양도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그에 따라 취득시기 역시 그 등기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사해행위취소판결 후 판결내용대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시 등기부상의 소유자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초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에 의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의제자백)을 받았으나, 이를 인정하여 증여자가 관련국세를 완납하여 더 이상의 체납처분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판결내용대로 당초증여자에게 소유권환원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증자인 배우자가 직접 제3자에게 매각하였음.

○ 질의내용

(1) 등기부등본상 양도당시 소유자인 수증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2) 등기부와는 판결내용에 따라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국세징수법 제3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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