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해군이 순찰용ㆍ구명용으로 사용하던 보트를 수입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서삼46016-10823 (2001. 1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0823
회신일
2001. 1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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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화물운반선·소방선·예인선·급수선·병원선·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된다. ‍​​‌​‌​​‌​‌‌‌​​미해군이 순찰용·구명용으로 사용하던 보트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당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은 이러한 특수제작 선박을 과세대상 모터보트(선체 길이 15미터 이하)에서 제외하고 있어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순찰용 보트 수입 물품이 실제로 구명정·단정용 등으로 특수제작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유사사례로 관광낚시선(전장 16.4m)은 요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 회신된 바 있다.

【요지】

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미해군이 순찰용ㆍ구명용으로 사용하던 보트를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 (2) 생략

(3) 모터보트ㆍ요트와 그 관련제품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관련 [별표1] 과세물품

모터보트 및 요트와 그 관련제품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청소선ㆍ 구명정 및 단정용 으로 특수제작된 모터 보트를 제외한다)

(1) 모터보트 및 요트

가. 모터보트(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서 선체의 길이가 15미터 이하의 것 을 말한다.

나. 요트

(2) 모터보트 및 요트의 관련제품 : 선체ㆍ선외내연기관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1298, 1997.06.11

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인 바, 귀 질의물품인 “○○배 ○○배”가 구명정으로 특수제작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비46430-557, 1993.04.27

【질 의】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 활용으로 농외소득 창출과 고용증대 일환사업으로 농어촌개발 기금법에 의한 해상관광낚시선을 운영하는 데 특별소비세 과세 되는 지 여부

(선종 “ 기타선, 용도 : 관광낚시선, 전장 : 16.4m 해상엔진 : 265마력, 속력 : 12~15노트 승선인원 : 12명)

【회 신】

질의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요트에 해당 하는 과세물품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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