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해군이 순찰용ㆍ구명용으로 사용하던 보트를 수입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서삼46016-10823 (2001. 1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823
- 회신일
- 2001. 12. 7.
- 소관
- 국세청
어선·화물운반선·소방선·예인선·급수선·병원선·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된다. 미해군이 순찰용·구명용으로 사용하던 보트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당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은 이러한 특수제작 선박을 과세대상 모터보트(선체 길이 15미터 이하)에서 제외하고 있어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순찰용 보트 수입 물품이 실제로 구명정·단정용 등으로 특수제작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유사사례로 관광낚시선(전장 16.4m)은 요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 회신된 바 있다.
【요지】
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미해군이 순찰용ㆍ구명용으로 사용하던 보트를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 (2) 생략
(3) 모터보트ㆍ요트와 그 관련제품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관련 [별표1] 과세물품
모터보트 및 요트와 그 관련제품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청소선ㆍ 구명정 및 단정용 으로 특수제작된 모터 보트를 제외한다)
(1) 모터보트 및 요트
가. 모터보트(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서 선체의 길이가 15미터 이하의 것 을 말한다.
나. 요트
(2) 모터보트 및 요트의 관련제품 : 선체ㆍ선외내연기관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1298, 1997.06.11
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인 바, 귀 질의물품인 “○○배 ○○배”가 구명정으로 특수제작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비46430-557, 1993.04.27
【질 의】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 활용으로 농외소득 창출과 고용증대 일환사업으로 농어촌개발 기금법에 의한 해상관광낚시선을 운영하는 데 특별소비세 과세 되는 지 여부
(선종 “ 기타선, 용도 : 관광낚시선, 전장 : 16.4m 해상엔진 : 265마력, 속력 : 12~15노트 승선인원 : 12명)
【회 신】
질의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요트에 해당 하는 과세물품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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