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및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 사용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1362 (2003. 8.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362
- 회신일
- 2003. 8. 25.
- 소관
- 국세청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1호당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그 건물 공급은 과세되나, 오피스텔을 신축·취득하여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용역에 해당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근거한다. 국세청 해석에 따라 2003.2.18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용역이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되었으며,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부가세' 면제 여부는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 사실로 판정한다.
【요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2003.02.18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주거용오피스텔 임대용역의 공급이 과세에서 면세로 변경된 바 이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및 면세전용규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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