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644 (2010. 1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644
회신일
2010. 1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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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김치 담그기 체험 및 시식행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관광기념품 공급액과 구분하여 받는 경우, 그 체험 용역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2는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해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에 한하여 외화획득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인정한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 체험행사인 김치 만들기·시식은 관광기념품이라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별도의 용역 공급이고 그 대가도 관광기념품 대가와 구분해 원화로 수취하므로, 이 규정의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한하여 김치 담그기 체험 및 음식물 시식행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관광기념품의 공급액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해서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김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한식 세계화에 발맞춰 김치 문화체험공간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체험행사와 함께 김치 등의 자사 상품, 제품을 판매하고자 함

- 당사는 사업자단위과세자로서 상기 김치문화체험공간을 사업종목 기타음식점업으로 종사업장 신고 등록 처리하였으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자로 등록을 완료하였음

- 김치 문화체험행사는 체험에 참여한 외국인관광객에게 김치 제조 원재료를 공급하고 담당진행자의 교육(레세피 및 속넣기방법)에 따라 각종 김치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자신이 직접 만든 김치 시식과 함께 약간의 막걸리와 두부도 함께 제공하여 한식을 다채롭게 체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한편 김치 문화체험행사의 대가는 단체관람객의 경우 여행사로부터 원화로 청구하고 개인관람객의 경우에는 원화 징수 후 영수증 발행 예정이며, 당해 김치 문화체험행사는 관광기념품판매와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대가도 관광기념품판매 대가와 별도로 수취할 예정임

(질의사항) 상기 체험과정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2010. 2. 18. 개정)

5의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품명ㆍ수량ㆍ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이 국외로 반출되었음이 세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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