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예정인 메달게임기 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서삼46016-10315 (2001. 9.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0315
회신일
2001. 9. 2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수입 예정인 메달게임기 케이스는 게임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됐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고, 단순히 게임만 하도록 제작됐으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한다. ‍​​‌​‌​​‌​‌‌‌​​과세물품 판정은 명칭과 무관하게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한 특성에 따른다(특별소비세법 제1조). ‍​​‌‌‌‌‌‌​‌​​​부품만 수입하면 게임기 수입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분해·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더라도 주된 부분을 갖춰 기능을 나타낼 수 있으면 완제품으로 취급해 과세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만 전자게임기 구분은 1999년 12월 3일 개정 전 규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 개정으로 전자게임기는 법에서 삭제됐다.

【요지】

질의물품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며, 단순히 게임만을 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수입예정인 메달게임기 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999. 12. 3 개정)

(1)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 룰렛머신, 카지노용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ㆍ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

※ 신ㆍ구조문 비교 〔별표1〕

(1999.12.3 개정후)

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물품

가.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오락용품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 룰렛머신, 카지노용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ㆍ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

(1999.12.3 법률 제6032 호 개정 전)

1.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오락용품

슬러트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ㆍ루렛트머신ㆍ카지노용기구ㆍ 오락용 표적사격기ㆍ회전판돌리기ㆍ전자유기기구(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기구에 한한다)

⑦ 과세물품의 판정 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 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에 의한다.

⑨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 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 으로 취급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1~4 생략

4.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22641-1695, 1989.11.22

【질 의】

1. 품명 : 전자오락기구(일명 구슬치기, 일본식 빠징코)

2. 용도 : 전자오락실 등에서 설치하는 전자 유기기구임.

3. 사용방법 : 기계에 부착된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작동하여 구슬을 지정된장소로 투입시킴. 위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유 제2호에(1-2-2)정한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되는지 혹은 제2종 제6호(2-0-6)에 정한 전자게임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제1종 제2유 제2호에 열거되어 있는 핀볼 머신의 정의와 질의된 물품과 같은 것인지.

【회 신】

귀질의 물품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 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유 제2호의 “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에 해당 하며,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게임만을 하거나, 보너스 점수를 얻는 경우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 목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것임.

※ 1999.12.3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위 후반부의 전자게임기는 법에서 삭제되었음

○ 소비46430-1558, 1997.7.10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완제품 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부품만을 수입하는 경우 에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동 부품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반출 할 때 에 과세 를 하는 것이다. 다만, 불완전 미완성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품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 낼수 있는 물품 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에 의거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를 하게 되는 바, 수입하는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 할 사항 이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