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간 거래에서의 손금산입 제외 대상 보증거래의 범위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328[법령해석과-626] (2016. 3.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328[법령해석과-626]
- 회신일
- 2016. 3. 4.
- 소관
- 국세청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P)나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로 국외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의 손금불산입 대상인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 간 내부거래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금거래 이자·보증거래 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는데, 여기서 손금불산입되는 보증거래 수수료는 국내지점의 제3자 차입을 본점 등이 보증인으로서 보증하고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를 의미한다.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별개 형태의 금융거래에서 생긴 수수료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외국은행 지점 본점 간 신용위험 이전 비용은 손금산입이 배제되지 않는다.
【요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기업에 대출을 하고 대출금을 고객(채무자)이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신용위험은 외국은행의 본점 등을 포함한 다른 은행 등에게 이전하는 거래(Risk Participation거래, 이하 “RP거래”라 함)가 일반적으로 발생함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고객의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였을 경우 이에 따르는 신용위험을 본점 등에 이전(Stand-by L/C거래)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발생함
○ RP거래 및 Stand-by L/C거래와 같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이하 “ 본점 등”이라 함)간 위험의 이전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수수하는 본․지점간의 다양한 금융거래(이하 “쟁점금융거래”라 함)가 발생함
2. 질의내용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보증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비용’에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제3자로부터의 차입거래에 대하여 본점 등이 보증인으로서 피보증인인 국내지점을 보증하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만을 의미하는지 이 외의 위험을 이전하는 다른 모든 형태의 금융거래에 따른 수수료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이하 이 조에서 "본점등"이라 한다)간 거래(이하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31조제1항의 정상가격(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3.2.15>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은 정상가격의 범위 에서 약정 등에 따라 실제 지출되는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제129조의3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는 제외한다 )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
③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점등의 경비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 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손금에 산입 한다. <개정 2013.2.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배분방식 , 업종별경비 배분방법, 경비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및 내부거래 명세, 경비배분계산서 등 서류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2.15>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영 제13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3.2.23>
1.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자비용은 제외한다)
2.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관련 문서
미국법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국법인과 독립적 하도급계약 체결한 내국법인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해당 안 됨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배당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익금산입액이 주주 귀속 시 배당으로 소득처분
플랜트건설ㆍ판매 외국인기업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여부
플랜트 On/Off-Shore 분리계약도 동일 프로젝트—Off-Shore분 국내 사업소득 과세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둔 일본법인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에 승계 불가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보장을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자 영업이익 보장 사후 정산금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