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68[법령해석과-1577] (2017. 6.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68[법령해석과-1577]
- 회신일
- 2017. 6. 8.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법인이 대여금을 대손처리해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공제한도(법인세법 제13조 단서)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법 제18조제6호)을 위한 이월결손금 보전은 법 제13조제1호의 과세표준 계산상 결손금 공제와는 별개의 규정으로, 80% 한도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이월결손금이 채무면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요지】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 해당 이월결손금이 채무면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AAA에 2016.09.30. 48억원을 차입하였고, AAA는 대여금의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손처리하고, 질의법인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함
2. 질의내용
○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 관련 이월결손금 보전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80%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 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3.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4.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을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거래"라 한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나. 한시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정관 등에서 법인의 업무를 유동화거래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유동화거래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합병, 청산 또는 해산이 금지될 것
라. 유동화거래를 위한 회사의 자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위탁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될 것
마.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것
5.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②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③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결손금
2. 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3.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 법인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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