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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도입에 따라 예약매출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 시 세무처리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61[법령해석과-548] (2017. 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61[법령해석과-548]
회신일
2017. 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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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매출에 대해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를 최초 도입하면서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진행기준의 예외로 인도일 귀속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질의법인은 2013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테크노밸리 단지조성·선분양(예약매출) 사업을 시행하며 당초 K-GAAP에 따라 진행률로 매출을 인식해 왔고, 2016년 K-IFRS 최초 도입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까지 인식한 손익을 미성공사·이월이익잉여금 등으로 수정할 예정이었다. ‍‌​‌​‌‌‌​‌​​​‌회계기준을 바꾸면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이미 진행기준으로 확정된 손익의 세무처리 방법은 당시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요지】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할 수 있음

【전문】

○ 질의법인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사로서 2013.7월∼2017.12월 **테크노밸리 단지조성 및 분양사업(선분양으로 예약매출임)을 시행하고 있으며

- 당초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회계 및 세무상 건설매출을 인식하였으나

- 2016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최초 도입한 바, 해당 기준서에 따라 공사진행 중인 예약매출의 회계상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임

○ 더불어, 질의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까지 인식한 손익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수정)할 예정임

차) 미성공사 ** / 대) 이월이익잉여금 **

차) 이월이익잉여금 *** / 대) 미수금 ***

2. 질의내용

○ (질의 1)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를 최초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법인세법상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인도기준 적용이 가능한 경우) 이미 진행기준으로 확정된 손익의 세무처리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012.2.2. 대통령령 2358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 (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 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 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신설 2012.2.2>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23589호, 2012.2.2>

제14조(손익귀속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9조제1항, 제7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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