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이용권리 등 부여 조건으로 주택 분양 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5 (2004. 1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5
- 회신일
- 2004. 11. 17.
- 소관
- 국세청
주택 분양가액에 골프장 이용에 관한 권리 상당액이 함께 포함된 경우, 주택 예약매출 분양수입과 골프장 이용권리에 따른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각각 익금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분양가 전액을 주택 분양수입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할 수는 없다. 국민주택 초과 18세대를 '특별회원'으로 하여 주말 부킹 월 4회·주중 무제한 라운딩 등 골프장 이용권을 부여하고 1층 기준 5억1천만원(VAT 포함)에 분양하는 경우처럼, 골프회원권이 낀 아파트 분양수입은 주택분과 이용권분으로 나눠 인식한다. 예약매출을 포함한 건설·용역 제공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목적물 인도일 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주택 분양가액에 골프장 이용에 관한 권리 상당액이 함께 포함된 경우 주택 예약매출 분양수입과 골프장 이용 권리에 따른 수입금액 등을 구분하여 익금 등을 인식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의 면 단위에 골프장을 건설중인 건설업 법인으로 골프장 건설 사업승인 과정에서 골프장 건설 사업부지와 인접한 대지에 264세대(국민주택 이하 3개동 246여세대, 국민주택 초과 1개동 1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 신축허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득하였는 바
국민주택초과 18세대에 대하여는 “특별회원”이라 칭하여 주말 부킹 월 4회 보장과, 주중 무제한 라운딩이 가능하고, 골프장에 설치된 각종 위락시설 이용이 가능한 권리 등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총 3개층 중 1층 기준으로 5억1천만원(VAT 포함)으로 분양하고자 하는 바, 당해 분양가액을 전액 주택 분양수입으로 하고자 할 때,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여지가 있거나, 적법한 수익인식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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