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도입에 따라 예약매출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 시 세무처리 방법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99[법령해석과-465] (2017. 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99[법령해석과-465]
- 회신일
- 2017. 2. 21.
- 소관
- 국세청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를 최초 도입하면서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건설·제조 기타 용역(예약매출 포함)의 손익을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산입하도록 하면서도, 단서 제2호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인도일 기준 산입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질의법인은 부동산개발 시행사로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하며 당초 K-GAAP 진행기준을 적용하다가 2016년부터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해 K-IFRS로 변경한 사안으로, 회계기준을 바꾸면 세금을 언제 인식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다만 이는 당시 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시행령 제69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할 수 있음
【전문】
○ 질의법인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로서 2015년부터 2017년 까지 오피스텔 등의 분양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 당초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회계 및 세무상 건설매출을 인식하였으나
- 2016년부터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으로 변경한 바, 해당 기준서에 따라 공사진행 중인 용역제공에 따른 회계상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임
○ 더불어, 질의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사 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까지 인식한 손익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수정)할 예정임
차) 미성공사 ** / 대) 이월이익잉여금 **
차) 이월이익잉여금 *** / 대) 미수금 ***
2. 질의내용
○ (질의 1)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를 최초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법인세법상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인도기준 적용이 가능한 경우) 이미 진행기준으로 확정된 손익의 세무처리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012.2.2. 대통령령 2358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 (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 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 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신설 2012.2.2>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23589호, 2012.2.2>
제14조(손익귀속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9조제1항, 제7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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