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분양공사인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의 판단
서면2팀-1735 (2005.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735
- 회신일
- 2005. 10. 31.
- 소관
- 국세청
장기분양공사의 손익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진행기준)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안분하여 계산하고,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즉 상가 분양 매출을 언제 잡느냐는 작업진행률 산정 가능 여부로 갈린다. 당시 법인세법상 1999.1.1. 이전부터 분양을 개시해 완성기준으로 회계처리해 온 상가라도, 예약매출로 인한 수익 인식 시기는 기업회계 처리와 무관하게 위 세법 기준을 따른다. 동일 사업장에서 분양계약 시점이 1999년 전후로 나뉘더라도 귀속시기는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장기분양공사인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계산하며,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9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신축ㆍ분양이 진행중인 상가를 일괄하여 양수한 법인으로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가인수시점(1999.01.01)이전부터 완성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온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의 귀속시기는
가.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1999.01.01.이전에 분양을 개시한 사업장으로 2004년 현재까지 완성기준에 의한 수익인식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상 인도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함.
나. 동일 사업장(현장)이라도 1999.01.01.이전 분양계약분은 인도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1999.01.01이후 분양계약분은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