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송전선로 설비 회수명목 수령금 등의 공사부담금 해당 여부

서이46012-10938 (2003.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938
회신일
2003.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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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자회사의 물적분할로 자회사의 전용설비가 된 송전선로의 소유권은 여전히 한국전력공사에 있으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장부가액(잔존가액) 상당액을 약정기간 동안 장기분할방식으로 회수하며 받는 금전은 법인세법 제37조의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에 대한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투자한 설비를 되찾는 명목으로 받은 이 돈은 새로 공사부담금을 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어서 손금산입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설비 회수 받은 돈을 공사부담금 손금산입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회신이다.

【요지】

송전선로 설비의 회수명목으로 수령하는 금전 등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전문】

[ 질 의 ]

당사인 한국전력공사가 기투자한 설비자산인 송전선로가 발전자회사의 물적분할로 인하여 자회사의 전용설비로 된 경우 동 설비의 소유권은 당사에 있으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장부가액(잔존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쌍방이 계약한 약정기간 동안 장기분할방식으로 회수할 경우 법인세법 제37조 에 규정된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으로 보아 회수한 동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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