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설비 회수명목 수령금 등의 공사부담금 해당 여부
서이46012-10938 (2003.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938
- 회신일
- 2003. 5. 12.
- 소관
- 국세청
발전자회사의 물적분할로 자회사의 전용설비가 된 송전선로의 소유권은 여전히 한국전력공사에 있으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장부가액(잔존가액) 상당액을 약정기간 동안 장기분할방식으로 회수하며 받는 금전은 법인세법 제37조의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에 대한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투자한 설비를 되찾는 명목으로 받은 이 돈은 새로 공사부담금을 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어서 손금산입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설비 회수 받은 돈을 공사부담금 손금산입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회신이다.
【요지】
송전선로 설비의 회수명목으로 수령하는 금전 등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전문】
[ 질 의 ]
당사인 한국전력공사가 기투자한 설비자산인 송전선로가 발전자회사의 물적분할로 인하여 자회사의 전용설비로 된 경우 동 설비의 소유권은 당사에 있으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장부가액(잔존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쌍방이 계약한 약정기간 동안 장기분할방식으로 회수할 경우 법인세법 제37조 에 규정된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으로 보아 회수한 동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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