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해당여부
재산세과-126 (2011. 3.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26
- 회신일
- 2011. 3. 10.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일과 대금을 청산한 날(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같은 날인 경우, 그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사망과 등기의 선후 시각(시차)에 따라 판단한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시간이 등기접수 시간보다 빠르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대금 청산일로 하되,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된다. 사망일과 잔금일이 같은 날일 때 어느 재산으로 신고할지는 납세자 유리 선택이나 현금·추정상속재산 처리가 아니라 사망과 등기의 선후 시각으로 재산 종류가 결정된다는 것이 회신의 요지다.
【요지】
상속개시일과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동일자인 경우 그 상속재산의 종류는 시차에 의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과 양도일자가 동일한 경우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시 신고 방법
(1안) 본래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상속재산에 포함
(2안) 양도가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현금 또는 예금으로 보유중이면 현금 또는 예금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면 추정상속재 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
(3안) 사망시간과 부동산등기접수(잔금청산)시간을 비교하여 판단
(4안) 납세자의 입장에서 유리한쪽으로 선택하여 신고
O 질의내용
- 상속개시일과 양도일이 동일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세 신고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서면4팀-3155, 2007.11.01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과 등기접수일이 동일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시간이 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57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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