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유부동산 매각대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3 (2006. 5.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3
회신일
2006. 5.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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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라도 현실적으로 각자 구분하여 관리·처분할 수 있고 계약 등으로 그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상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실제소유자를 판단한다. 국세청은 명의상 공동소유라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소유자를 가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및 제15조를 적용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명의만 공동인 부동산의 상속세를 따질 때는 지분 형식이 아니라 실제 관리·처분 권한과 계약 내용을 근거로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정한다. 다만 이 해석은 구분 관리·처분 가능성과 계약상 확인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이 현실적으로 각자가 구분하여 관리・처분할 수 있고, 계약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상 당해 부동산을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실제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이 현실적으로 각자가 구분하여 관리․처분할 수 있고, 계약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상 당해 부동산을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실제소유자를 판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 증여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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