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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서면-2024-법인-4506[법인세과-714] (2025. 4.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법인-4506[법인세과-714]
회신일
2025. 4.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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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의 일부를 출연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은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출연재산의 귀속 주체를 피상속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재산 기부 영수증 누구 명의로 받는지 문제되는 사안에서 기부자는 피상속인이 되며, 발급법인은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라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요지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출연받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피상속인에게 발급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 은 ’91년 설립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함

○ 질의법인은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의 일부를 출연받기로 하였으며 출연재산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의 일부를 출연받는 경우 기부자를 누구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 (생략)

○ 법인세법 제75조의4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생략)

② 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1.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 「 소득세법」제34조 및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③∼④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10.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산·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단서 생략)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에게 귀속되는 경우

2. (생략)

⑤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11.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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