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수수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3 (2007.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3
- 회신일
- 2007. 7. 31.
- 소관
- 국세청
외교통상부가 여권법 제12조에 따라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금 또는 현금납입증명 증표로 영수하는 경우, 이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권발급 수수료는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국가가 제공한 공공역무에 대한 수수료로서, 외교부가 국고에 이입해 세입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하는 것이므로, 정부 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처럼 공공역무의 대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외교통상부가 「여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금(현금납입증명 증표 포함)으로 영수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 아님.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정부(외교부)가 여권법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 받아 세입 조치함. 따라서 여권발급수수료는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국가가 제공한 공공역무에 대한 수수료의 성격임.
○ 정부세입예산 편성 : 매년도마다 여권발급수수료 수입예상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
○ 수수료 세입처리 : 외교부는 여권발급수수료를 국고이입 후 세입 처리
* 수수료 납부(여권발급신청자)→국고이입(외교부)→세입결산(정부)
◎ 관련법규
․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함( 여권법 제2조 )
․ 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 ( 여권법 제12조 )
․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현금납입증명 증표로 납부(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 여권발급수수료는 별표와 같이 정함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 별표생략
․ 수수료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부(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질의) 외교통상부에서 여권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납부하는 경우와 현금납입증명 증표 판매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받을 수 있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ㆍ금액ㆍ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④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여권법 제2조 · 여권법 제12조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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