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내국법인이 소유한 국외 현지법인의 출자지분의 평가
서일46014-11604 (2003. 1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604
- 회신일
- 2003. 11. 12.
- 소관
- 국세청
비상장내국법인이 소유한 국외 현지법인의 출자지분은 재산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당시 규정상 1주당 순손익가치(최근 3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국세청장 고시 이자율로 나눈 값)와 순자산가치(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중 큰 값으로 산정하며, 해외 자회사 지분 평가라는 이유만으로 시행령 제58조의3의 소재지국 부과목적 평가액이나 감정가액을 곧바로 적용하지 않는다. 소재지국 세법상 평가액은 법 제60조 내지 제65조 적용이 부적당한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쓰이고, 그마저 없으면 세무서장 등이 국내외 2 이상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가액을 참작한다.
【요지】
비상장내국법인이 소유한 국외 현지법인의 출자지분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기관이 보증 한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 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 다)
O 상속세법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 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 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 금․ 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 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002.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의 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 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 한다. (1999. 12. 3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일46014-10871,2003.7.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 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관련세법에 따라 실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을 부과(감면,비과세를 포함함)하기 위해 평가하였거나 적법한 평가가액으로 인정받은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감정가액은 납세의무자가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의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고 순손익가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으며,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국외재산 소재지국의 세법에서 주식의 가액도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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