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범위 관련

서면-2019-부가-0590[부가가치세과-1979] (2020. 10.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부가-0590[부가가치세과-1979]
회신일
2020. 10. 2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멸치, 무말랭이, 고추, 깻잎 등을 조미료·향신료와 혼합한 멸치볶음·무말랭이무침·고추무침·양념깻잎 등은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된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 면세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탈곡·건조·염장·포장 등)을 거친 것에 한정되는데, 소금물에 절인 뒤 고춧가루 등 양념에 버무린 무말랭이무침은 이러한 1차 가공의 범위를 넘어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양념 채소 반찬 판매에 대한 부가세 면세 여부를 문의한 질의법인의 무말랭이무침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요지】

멸치, 무말랭이, 고추, 깻잎 등을 조미료·향신료 등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등은 김치류·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우리나라 전통방식으로 제조하고 있는 절임식품(장아찌) 판매 법인 으로 무말랭이를 수입하여 아래의 방식으로 제조하여 국내의 식료품 유통업체에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 중국에서 수입한 말린무(무말랭이)를 절단하여 식감을 보존하기 위하여 소금물에 8시간 절인 후, 고춧가루 등의 부원료을 사용한 양념에 버무린 후 포장하여 판매하려함

2. 질의내용

○ 종이상자로 포장하여 수입하는 무말랭이무침의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 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 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별표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34조 제1항 관련)

구분

품명

12. 기타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 축산물ㆍ수산물ㆍ 임산물과 단순 가공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 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