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처리 시설공사의 각 기성고 대금에서 지급유보된 하자보증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5 (2006.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5
- 회신일
- 2006. 9. 8.
- 소관
- 국세청
【요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의 일부를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하는 경우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 국제공항과 제 2단계 수하물 처리시설 사업의 제작, 설치, 시운전, 교육훈련, 예비부품, 공구 및 시험장비공급, 교육훈련, 사업관리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키로 하는 물품공급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의 용역공급은 2004.12.20에 시작되어 2008.6.30에 완료되도록 되어 있으며, 당해 총 공사도급금액은 99,337천 유로입니다. 공사대가는 계약내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불되며, 도급자는 본 계약 하에 제공된 설계 엔지니어링, 자재 장비와 작업 기술상에 나타난 하자보증 책임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에서 승인한 국내금융기관이 발행한 하자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대금지급방법
1) 선금 : 제작비(해외에서 도입되는 물품의 FOB 기준 계약금액과 국내에서 조달되는 물품에 대한 계약금액) 및 설치비의 10%는 선금 상환보증서와 대가지급청구 후 지급합니다.
2) 제작비 : 계약금액의 80%는 발주자의 현장 검사 완료증을 첨부한 대가 지급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며 발주자는 신청서 접수후 14일 이내에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계약금액의 10%는 선금으로 대체하며, 나머지 유보금 10%중 5%는 조건부 인수증을 첨부한 대가지급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며, 나머지 유보금 5%는 최종인수증을 첨부한 대가지급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받음으로써 모든 대가지급을 완료합니다.
3) 설치비 : 매 3개월마다 기성검사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의 80%는 대가지급 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며, 발주자는 계약자의 대금청구 접수 후 14일 이내에 기성검사를 실시합니다. 계약금액의 10%는 선금으로 대체하며 나머지 유보금 10%중 5%는 조건부 인수증을 첨부한 대가지급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며, 나머지 유보금 5%는 최종인수증을 첨부한 대가지급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받음으로써 모든 대가지급을 완료합니다.
4) 시운전비 : 매 3개월마다 기성검사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의 90%는 대가지급 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며 발주자는 대금청구 접수 후 14일 이내에 기성검사를 실시한다. 나머지 유보금 10%중 5%는 조건부 인수증을 첨부한 대가지급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며, 나머지 유보금 5%는 최종인수증을 첨부한 대가지급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받음으로써 모든 대가지급을 완료합니다.
5) 시험검사비, 예비부품비, 교육훈련비, 사업관리비 등 : 상기 시운전비와 유사하게 대금이 지급되므로 기술 생략하며, 관련부분 첨부자료로 제출합니다.
* 조건부 인수증 : 계약자의 시운전과 발주자의 주도에 의한 시험운영을 통해 모든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주자가 계약자에게 발행하는 서면 통지서
* 최종 인수증 : 상업운영을 통하여 계약서상의 전체시스템에 대한 성능 및 신뢰성이 확인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주자가 발행하는 서면 통지서
- 하자보증서 제출
상기의 용역지급시가와는 별도로 계약자는 제공되거나 이행된 설계 엔지니어링, 자재, 장비와 작업기술상에 나타난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기위해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을 발주자가 수락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승인한 국내 금융기관이 발행한 하자보증서를 공사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하자보증서의 유효기간은 전체시스템에 대한 조건부 인수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36개월 하되 하자보증서는 보증기간 만료 후 60일 까지는 유효한 하자보증서 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상기에서 “조건부 인수증”과 “최종인수증”을 첨부한 하여야 지급 받기로 되어 있는 공사금액 10% 상당의 “유보금”에 대한 공급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갑설) 유보 시점인 기성대가 청구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지 아니면
(을설)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즉“조건부 인수증”과 “최종인수증을 첨부하여 유보금을 지급 청구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기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시기와 방법은?
또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갑” “을”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259, 2005.12.13.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949, 1999.9.28.)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3949, 1999.9.28.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의 일부를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하는 경우 당해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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