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역의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1 (2006. 8.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1
- 회신일
- 2006. 8. 31.
- 소관
- 국세청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는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등 비영리단체에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만 면세 교육용역으로 규정하므로, 세탁업체를 상대로 법정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1인당 18,000원을 받는 (사)○○중앙회의 교육용역은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허가 없는 교육 부가세가 문제되는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규정에 따라 관련세액이 추징되고, 당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중앙회는 전국 35,000 세탁 업체를 상대로 매년 법정 위생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비 명목으로 18,000원씩(6억3천만원)을 받으면서 영수증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국세법에 위법인지? 아니면 괜찮은 것인지요?
○ 질문1
상기 영수증 미 발급이 세법 몇 조에 위법이며 처벌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6, 2000.01.0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노동부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692, 1997.03.2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 제도46015-12062, 2001.07.12.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은 이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2. 참고로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의 거래에 대하여 교부 및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경정규정에 의한 관련세액 추징과 같은법 제22조 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이며, 아울러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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