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1 (2006. 7.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1
회신일
2006. 7.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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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공익 목적으로 실비만 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당시)가 면세 교육용역을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질의자는 그린벨트 내 도시계획시설로 승마연습장을 설치해 연 4회 무료강습·선수 육성 등 공익적으로 운영하며 시설유지 실비를 징수하려 하였으나, 영리 목적 유무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여기서 '정부의 허가·인가'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교습과정·정원 등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의 설립 허용을 받는 것을 뜻하므로, 체육시설업 신고만 한 승마 강습은 인가 요건 미비로 면세 대상이 아니다.

【요지】

학원 등의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이 허가조건에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용으로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그린벨트 지역내에 도시계획시설로 야외 체육시설(승마연습장)을 설치하고 년 4회 무료강습회를 통한 승마교습, 승마인구 저변확대, 선수 발굴육성 등 공익성에 부합하게 운영하면서 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하게 실비를 징구하려고 하는 바, 사업자등록시 비과세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9, 2005.12.13.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하생략)

○ 부가46015-696, 1993.05.17.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2028, 1997.09.0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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