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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법규부가2012-467 (2012.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2-467
회신일
2012.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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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은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을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면세되는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되지 않고, 이런 면세 건설용역 계산서 발급 방식으로 계산서등을 작성·교부한다. ‍​​‌‌‌​​​​‌‌​‌‍‌​​​​​‌‌‌‌​‌​다만 이 해석은 당시(2012년) 조특법 규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국민주택 규모(시행령 제51조의2제3항) 이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면세 적용이 결정된다.

【요지】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시공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승 강기 제조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함에 있어 승강기의 공급과 설치를 통합하여 계약하는 경우와 제조 한 승강기를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기로 하는 별도의 계 약에 따라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2.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 의 시기( 대통령령 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 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 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2.2>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하되, 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2.2.2>

1.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7>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법인세법 제1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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