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취득 주권 매각시 증권거래세 과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1 (2007. 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1
회신일
2007. 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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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과정에서 그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권을 매각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즉 이러한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부실우려금융기관을 포함한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권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로, 부실은행 주식 처분 세금이 면제되는지 문의한 데 대한 회신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면제 규정과 증권거래세법 제1조를 근거로 판단한 것이며, 예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현행 면제 범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요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과정으로 부실금융기관에서 직접 취득한 주권을 매각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부실우려금융기관을 포함)의 정리업무과정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권을 매각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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