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끓는 물에 5분간 데친 염장두릅의 미 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재소비46016-225 (2001.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6-225
회신일
2001.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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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 두릅을 채취해 약 2개월간 염장(염도 22% 이상)한 뒤 탈염하고, 끓는 물에 약 5분간 데쳐 색을 살린 후 85℃에서 50분간 살균·급속냉각하는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한 수입 염장두릅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처럼 데쳐 살균한 채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면세는 단순 저장·1차 가공에 그치는 식료품을 전제하는데, 이 물품은 단순 염장을 넘어 살균 등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요지】

신선할 두릅을 채취하여 염장과정을 거친 후 끊는 물에 살균과정 등의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염장두릅은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 질 의 ]

(질의물품)

1. 품명 : 수입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

2. 용도 : 식용(한식부페 등에 공급)

3. 물품 상태 : 500g(비닐진공포장)

4. 수입물품의 제조공정

① 신선두릅을 채취하여 2개월 정도 염장(염도 22% 이상)

② 염장두릅을 깨끗한 물로 탈염(탈염시간 12시간)

③ 탈염한 염장두릅을 끓는 물에 약 5분간 데쳐 색상을 살림.

(물품 상태에 따라 데침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음)

④ 두릅(350g)과 염수(150g)를 포장지에 담은 후 진공포장

⑤ 포장된 제품을 85℃의 물속에서 50분간 살균 후 급속 냉각

⑥ 살균한 제품을 40℃의 항온창고에 7일간 보관후 검사하여 합격품 출고

⑦ 동 물품을 국내로 반입(수입)

⑧ 소비자는 동 물품의 포장을 제거하고 잔류 염기를 없앤 후 끓는 물에 데쳐 식요에 공함

(질의내용)

살균 또는 색상을 살리기 위하여 데친 채소류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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