끓는 물에 5분간 데친 염장두릅의 미 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재소비46016-225 (2001.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6-225
- 회신일
- 2001. 8. 28.
- 소관
- 국세청
신선 두릅을 채취해 약 2개월간 염장(염도 22% 이상)한 뒤 탈염하고, 끓는 물에 약 5분간 데쳐 색을 살린 후 85℃에서 50분간 살균·급속냉각하는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한 수입 염장두릅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처럼 데쳐 살균한 채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면세는 단순 저장·1차 가공에 그치는 식료품을 전제하는데, 이 물품은 단순 염장을 넘어 살균 등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요지】
신선할 두릅을 채취하여 염장과정을 거친 후 끊는 물에 살균과정 등의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염장두릅은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 질 의 ]
(질의물품)
1. 품명 : 수입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
2. 용도 : 식용(한식부페 등에 공급)
3. 물품 상태 : 500g(비닐진공포장)
4. 수입물품의 제조공정
① 신선두릅을 채취하여 2개월 정도 염장(염도 22% 이상)
② 염장두릅을 깨끗한 물로 탈염(탈염시간 12시간)
③ 탈염한 염장두릅을 끓는 물에 약 5분간 데쳐 색상을 살림.
(물품 상태에 따라 데침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음)
④ 두릅(350g)과 염수(150g)를 포장지에 담은 후 진공포장
⑤ 포장된 제품을 85℃의 물속에서 50분간 살균 후 급속 냉각
⑥ 살균한 제품을 40℃의 항온창고에 7일간 보관후 검사하여 합격품 출고
⑦ 동 물품을 국내로 반입(수입)
⑧ 소비자는 동 물품의 포장을 제거하고 잔류 염기를 없앤 후 끓는 물에 데쳐 식요에 공함
(질의내용)
살균 또는 색상을 살리기 위하여 데친 채소류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관련 문서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 여부
녹차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한 고등어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됨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여부
고등어를 녹차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공급해도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한 오트 플레이크(Oat Flake)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증숙·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1차 가공 범위를 넘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안 됨
냉동수산물(자숙, 훈제 등)의 면세 여부
보관용으로 살짝 데친 수산물·포장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세 면세, 조미·삶아 탈각한 것은 과세
다진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마늘 분쇄 후 구연산 1% 첨가한 다진 마늘도 관세율표 0703호 분류 시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