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두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첨가물(녹차가루,검은깨페이스트)첨가시 면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8 (2007. 5.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8
회신일
2007. 5.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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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녹차가루나 검은깨페이스트를 첨가한 두부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을 면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김치·두부 등 단순가공식료품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한다. ‍​​‌​​‌​‌​‌​‌‌대두 96.55%에 검은깨페이스트 3.3%를 넣거나 대두 89.71%에 녹차 7.84%를 넣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녹차가루 첨가 두부는 여전히 면세 대상이다. ‍​​​​‌​‌‌​‌‌​​칼슘·유산균·키토산을 극소량 첨가한 두부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본 유사 해석례와 결론이 같다.

【요지】

두부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녹차가루 및 검은깨페이스트 등을 첨가한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식품업체로 간편한 아침, 간식용 목적의 두부에대 검은깨 페이스트와 녹차가루 를 첨가하였음

① 검은깨페이스트(과세) 첨구부두 성분

대두 96.55%, 검은깨페이스트 3.3%, 정제염, 응고제 -제품색깔은 연한 검정

② 녹차가루 첨구 두부 성분

대두 89.71%, 녹차 7.84%, 현미농축액, 정제염, 응고제 - 제품색깔은 연녹색

[제조공정]

공세척/불리기 - 콩갈기 및 끓임 - 비지제거 및 두유저장 - 두유와 응고제 혼합 및 용기 포장 - 열탕냉각 - 완제품 출시

[검은깨페이스트 및 녹차가루 첨가 공정]

공세척/불리기 - 콩갈기 및 끓임 - 비지제거 및 두유저장 - 녹차가루/검은깨페이스트 첨가 - 두유와 응고제 혼합 및 용기포장 - 열탕냉각 - 완제품 출시

질의) 검은깨페이스트와 녹차가루를 첨가한 두부의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개정 2002.12.30>】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②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서면3팀-599,2006.03.29】

대두를 원료로 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키는 과정에서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극소량의 칼슘을 첨가한 칼슘 첨가 혹은 강화 두부는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서면3팀-927, 2005. 6. 2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밀가루를 주된 재화로 하여 이에 소량의 과세되는 재화를 단순하게 혼합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밀가루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단순 혼합제품에 대하여는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소량의 볶은메밀(4%)을 혼합하여 밀가루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1167, 2007.04.19】

대두를 원료로 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키는 과정에서 본래의 성상 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유산균 및 키토산을 첨가한 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제도 46015-11633, 2001.06.21】

도정 후 압착한 보리에 미량의 녹차가루를 첨가한 압착보리와 도정 후 압착한 보리에 미량의 염산치아민을 첨가한 압착보리가 관세율표번호 1104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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