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부담한 조정합의금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재산세과-1357 (2009. 7.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357
- 회신일
- 2009. 7. 6.
- 소관
- 국세청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해당 토지의 가압류 등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의 조정합의금 중 매수자가 매도자를 대위하여 가압류 설정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매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다만 질의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법원의 조정조서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즉 집주인 대신 낸 빚을 매수자가 갚은 경우라도 그것이 매매계약상 매수자 부담으로 약정된 것인지에 따라 양도가액 산입 여부가 갈리므로, 개별 계약서와 조정조서의 구체적 내용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요지】
매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등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의 조정합의금 중 매수자가 매도자를 대위하여 가압류 설정권자에 지급한 금액은 매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법원의 조정조서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등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의 조정합의금 중 매수자가 매도자를 대위하여 가압류 설정권자에 지급한 금액은 매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법원의 조정조서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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