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1 (2004. 5.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1
회신일
2004. 5.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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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례로 설치된 도립학교가 학교기업으로 제조한 비육양돈용 사료를 인근 농장 등에 판매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법인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조례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며, 도립학교는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자체가 설립·운영하고 교직원은 교육공무원, 시설은 교육감 명의로 등기되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도립학교가 판 물건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요지】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1710호에 의하여 설치된 도립학교인 ○○자영농업고등학교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 학교기업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8327호에 의하여 사료배합실습장을 설치하여 제조한 비육양돈용 사료를 인근 농장 및 졸업생 농장에 판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질의함

(참고사항)

* 도립학교는 일반 사립학교처럼 별도의 법인등기 등에 의하여 설립되지 아니하고 교육기본법 제11조 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로서 선생님, 소속직원 등은 교육공무원이며 시설 등은 경기도교육감으로 등기됨

(질의사항)

1.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법인세의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 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003. 12. 30. 신설)

2.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3. 12.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법인 (1998. 12. 28 개정)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101, 1995.11.10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

* 현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과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됨

○ 부가46015-2026, 2000.08.21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함 (이하생략)

○ 간세1235-2751, 1977.08.25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제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관리 및 운영하는 공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동 공원 안의 시설물인 유희기장이나 수영장 등을 특정인에게 관리를 위임하는 경우에 입장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다. 참고자료

○ 도립학교의 성격

도립학교의 경우 일반 사립학교처럼 별도의 법인 등기 등에 의 하여 설립되지 아니하고 교육기본법 제11조 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임

※ 도립학교 선생님, 소속 직원 등은 교육공무원이며, 시설 등은 경기도 교육감 으로 등기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도립학교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 §2 ③)

※ 참고 : 국․공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전액손금 용인 기부금임

(법인1264.21-3166, 1984.10.6)

【관련법령】

교육기본법 제11조 · 법인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우편법 제15조 · 정부조직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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