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1 (2004. 5.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1
- 회신일
- 2004. 5. 7.
- 소관
- 국세청
경기도 조례로 설치된 도립학교가 학교기업으로 제조한 비육양돈용 사료를 인근 농장 등에 판매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법인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조례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며, 도립학교는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자체가 설립·운영하고 교직원은 교육공무원, 시설은 교육감 명의로 등기되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도립학교가 판 물건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요지】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1710호에 의하여 설치된 도립학교인 ○○자영농업고등학교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 학교기업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8327호에 의하여 사료배합실습장을 설치하여 제조한 비육양돈용 사료를 인근 농장 및 졸업생 농장에 판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질의함
(참고사항)
* 도립학교는 일반 사립학교처럼 별도의 법인등기 등에 의하여 설립되지 아니하고 교육기본법 제11조 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로서 선생님, 소속직원 등은 교육공무원이며 시설 등은 경기도교육감으로 등기됨
(질의사항)
1.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법인세의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 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003. 12. 30. 신설)
2.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3. 12.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법인 (1998. 12. 28 개정)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101, 1995.11.10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
* 현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과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됨
○ 부가46015-2026, 2000.08.21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함 (이하생략)
○ 간세1235-2751, 1977.08.25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제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관리 및 운영하는 공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동 공원 안의 시설물인 유희기장이나 수영장 등을 특정인에게 관리를 위임하는 경우에 입장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다. 참고자료
○ 도립학교의 성격
도립학교의 경우 일반 사립학교처럼 별도의 법인 등기 등에 의 하여 설립되지 아니하고 교육기본법 제11조 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임
※ 도립학교 선생님, 소속 직원 등은 교육공무원이며, 시설 등은 경기도 교육감 으로 등기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도립학교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 §2 ③)
※ 참고 : 국․공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전액손금 용인 기부금임
(법인1264.21-3166, 1984.10.6)
【관련법령】
교육기본법 제11조 · 법인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우편법 제15조 · 정부조직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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