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조합원에게 신축건물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0454 (2001. 4.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0454
- 회신일
- 2001. 4. 7.
- 소관
- 국세청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종전 소유 면적보다 큰 평수를 분양받더라도 분양평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조합원 분양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재개발 조합원이 신축 건물을 분양받는 것은 새로운 공급이 아니라 종전 자산의 환원으로 보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신축건물 중 토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제외한 부분을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의 기존의 건물을 철거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기존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분양평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공급함에 있어서, 공급하는 건축물이 조합원이 종전에 소유하던 면적보다 큰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021, 1998.09.09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평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10, 1997.10.14
재개발조합이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철거한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신축건물을(토지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제외)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요건 갖춰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유 시 1세대1주택 특례요건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범위규정 적용
일시적 2주택 및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 취득한 주택도 일시적 2주택·대체주택 특례 적용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건축 주택을 종전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배분하면 부가가치세 비과세,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