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술이나 수술없이 약 처방전만 발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16 (2014. 4.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16
회신일
2014. 4.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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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치료술과 탈모치료술이라도 시술이나 수술 없이 약에 대한 처방전만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2014.2.1.부터 지방흡입술·여드름 치료술·탈모치료술·지방융해술 등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용역으로 과세되지만, 이는 실제 시술·수술 용역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시술없이 약처방만 하는 비만약·여드름약·탈모치료약 처방은 과세되는 진료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 남는다.

【요지】

여드름치료술과 탈모치료술의 경우 시술이나 수술 없이 약에 대한 처방전만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14.2.1.부터 지방흡입술, 여드름 치료술, 탈모치료술, 지방융해술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시술이나 수술 없이 단순 비만약, 여드름약, 탈모치료약 처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4.1.28>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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