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 (2004. 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
- 회신일
- 2004. 1. 30.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나목에 열거된 기관이 아닌 회계법인에 관리회계시스템 구축 관련 업무분석·컨설팅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표5 나목은 대학·전문대학, 국공립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등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만 준비금 사용으로 인정하는데, 회계법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회계법인 컨설팅비는 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조특법 제9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제도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던 당시 규정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5]의 제1호 나목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컨설팅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관리회계시스템 구축 및 개발과 관련하여 업무분석 및 컨설팅은 회계법인에게,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다른 법인에게 각각 별도 위탁계약한 경우, 당해 법인이 업무분석 및 컨설팅을 위하여 회계법인에게 지급하는 업무분석비용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3. 12. 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001. 12. 29 개정)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비용을 제외한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삭 제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 함은 각각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산업, 별표 3 및 별표 4의 산업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③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재료제품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기술정보비 등의 비용으로서 별표 5의 비용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④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명세서(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사용명세서를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5】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3항 관련)】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이하 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 법인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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