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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 (2004. 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
회신일
2004. 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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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나목에 열거된 기관이 아닌 회계법인에 관리회계시스템 구축 관련 업무분석·컨설팅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표5 나목은 대학·전문대학, 국공립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등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만 준비금 사용으로 인정하는데, 회계법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회계법인 컨설팅비는 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조특법 제9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제도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던 당시 규정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5]의 제1호 나목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컨설팅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관리회계시스템 구축 및 개발과 관련하여 업무분석 및 컨설팅은 회계법인에게,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다른 법인에게 각각 별도 위탁계약한 경우, 당해 법인이 업무분석 및 컨설팅을 위하여 회계법인에게 지급하는 업무분석비용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3. 12. 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001. 12. 29 개정)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비용을 제외한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삭 제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 함은 각각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산업, 별표 3 및 별표 4의 산업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③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재료제품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기술정보비 등의 비용으로서 별표 5의 비용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④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명세서(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사용명세서를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5】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3항 관련)】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이하 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 법인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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