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등록 후 건물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하는 경우 현물출자 해당여부
서면-2016-부동산-2720[부동산납세과-735] (2016. 5.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동산-2720[부동산납세과-735]
- 회신일
- 2016. 5. 23.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의 자산을 그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갑이 1989년·1992년에, 배우자 을이 2002년에 각각 취득한 신림동 건물 2동을 멸실하고 그 토지 3필지 위에 지상 20층·지하 2층 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임대하려는 사안이다. 다만 공동사업에 토지를 넣은 것이 과세대상인 현물출자인지 단순한 사용권 출자인지는 공동사업의 성격과 토지 제공자의 의사 등을 감안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부동산거래관리과-139, 2011.2.14.).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단순 분할하거나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소득세법」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 신림동 소재 5층짜리 건물을 ’89년과 ’92년에 취득하여 보유중
- 을(갑의 배우자), 신림동 소재 3층짜리 건물을 ’02년에 취득하여 보유중
- 갑과 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건물 2동을 멸실한 후 해당 토지(3필지)위에 오피스텔동(지상20층, 지하2층)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할 예정
- 건물신축비용은 토지소유 지분에 따라 공동부담하기로 하며, 공동사업자 등록 후 이익 분배도 지분대로 균등하게 배분하고, 준공 후 세대별로 구분등기하여 분양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임대 예정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사용권만 출자한 것으로 보는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2
【토지 등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여부 】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소득세법」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39 , 2011.02.14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해석사례 등(조심2009서4094, 2010.3.31 ; 국심2003서2615, 2003.11.17.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98, 2010.02.24.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의 토지를 각각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 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각각 1개의 단독소유 및 1개의 공동 소유로 분할하는 것은「소득세법」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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