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가관리용역의 제공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9 (2004.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9
회신일
2004. 6.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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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용역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광역시로부터 재래시장 활성화 보조금을 지원받아 발주자로서 수행한 화장실 보수·옥상방수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해당 보수공사는 상가관리용역의 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보조금 받아 한 공사의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사안으로, 그 지출이 자기 사업인 상가관리용역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 불공제로 판단되었다.

【요지】

상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상가관리용역의 제공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과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가관리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계획에 의하여 (○○)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발주자로서 당해 상가의 화장실보수, 옥상방수공사 등을 수행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에 대한 매입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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