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신문 발행업자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수령시 영수증교부 가능여부
부가46015-1382 (2001. 10.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382
- 회신일
- 2001. 10. 26.
- 소관
- 국세청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가 전화·인터넷으로 광고를 의뢰받아 5줄 이내 줄 광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 송금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으로 받는 경우, 광고주(최종소비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이러한 거래는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신문 광고비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여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유사사례인 소비46015-281(2001.10.23)과 같은 취지의 해석이다.
【요지】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의뢰받아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의 교부가 가능한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생활정보신문(○○신문) 발행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의뢰받아 당해 신문에 5줄 이내 광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광고주(최종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광고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이유)
○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각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2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광고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을설] 광고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하나,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의뢰받아 최종소비자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이유)
○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광고용역을 의뢰받아 광고용역 공급시는 최종소비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워 세금계산서 교부가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 거래금액이 소액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본래의 기능을 기대하기 곤란하기 때문임
[병설] 광고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하나, 광고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이유)
○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광고용역을 의뢰받아 광고용역 공급시는 최종소비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워 세금계산서 교부가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 거래금액이 소액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본래의 기능을 기대하기 곤란하기 때문임
[정설] 광고용역 제공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하나,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의뢰받아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교부함
(이유)
○ 5줄 이내로 제공되는 줄 광고용역은 광고상담, 청약, 수금, 환불 및 게재의 모든 단계에서 주로 광고주와 대면없이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고
○ 광고주가 주로 사업자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교부가 현저히 곤란한 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우리청 의견] “ ”설이 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281, 2001.10.23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의뢰받아 당해 신문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본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2제9호 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의 교부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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