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한 주차비의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918 (2013. 10.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18
- 회신일
- 2013. 10. 8.
- 소관
- 국세청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주차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제11조는 시설물·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관리를 일임받거나 별도로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는 이러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질의의 주차관리비는 인건비, 주차관제시스템·기계식주차 유지보수비 등 주차장 관리비용 충당을 위해 주차를 이용하는 호실에 면적별로 부과하는 것으로, 입주민이 부담하는 아파트 주차비에 대한 부가세로서 과세대상인 주차장관리수입에 해당한다.
【요지】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이며 입주자에게 주차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음
나. 당해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주차관리비는 주차장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인건비, 주차관제시스템 및 기계식주차 유지보수비 등) 충당을 위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호실에 부과징수하고 있음
다. 호실의 면적별로 주차관리비를 규정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라. 외부인 주차요금 등의 신고를 위하여 과세사업을 겸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위 입주자들의 주차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〇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관련법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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