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장부가 소실된 경우 평가방법

재산상속46014-204 (2002. 7.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204
회신일
2002. 7.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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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장부 등이 소실된 경우 1주당 가액은 세무관서에 제출된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결정내용 등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회사 장부가 없어진 주식 평가라도 이러한 대체 자료로 보충적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재무제표뿐 아니라 법인세 신고·결정내용 등마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한다. ‍​​‌​‌​​​​‌‌​​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 과정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의 존부에 따라 재무제표·법인세 자료 확인 후 최종적으로 액면가액 순으로 평가방법이 단계적으로 결정된다.

【요지】

법인의 장부등이 소실된 경우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세무관서에 제출된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결정 내용 등을 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문】

시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법인의 장부등이 소실된 경우에 세무관서에 제출된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결정내용등을 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법인세 신고∙결정내용등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재산상속46014-204, 2002.07.19, 재무부재산22601-314, '90.03.30)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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