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공장을 설치한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059 (2011.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059
- 회신일
- 2011. 9. 6.
- 소관
- 국세청
기존 제조장의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해 생산공정이 다른 별도의 제품군을 최종 완성하는 신설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장 범위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등으로 연속되지 않고 떨어져 있어도 기존 사업장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을 총괄 관리해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로 새 지번을 추가하면 된다. 따라서 가까운 곳에 공장을 하나 더 짓는 경우라도 생산공정과 관리의 독립성에 따라 별도 등록인지 지번 추가인지가 갈린다. 아울러 사업장 외의 장소도 같은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으로 등록할 수 있다.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제조장이 위치한 공업단지 내의 다른 장소에 기존 제조장의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하여 생산공정이 다른 별도의 제품군을 최종 완성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기존공장으로부터 10미터 떨어진 장소에 신설공장을 설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728, 2007. 6. 15. ; 부가46015-1702, 2000. 7. 18)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장 외의 장소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1728, 2007. 6. 15.
제조업자가 도로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새로운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새로운 지번을 추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702, 2000. 7. 1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제조장이 위치한 공업단지 내의 다른 장소에 기존 제조장의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하여 생산공정이 다른 별도의 제품군을 최종 완성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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