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 (2005. 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
- 회신일
- 2005. 1. 6.
- 소관
- 국세청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비 대신 신축 중인 상가건물을 대물로 분양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를,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으면 자기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물건으로 받은 대가라도 그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고, 거래상대방 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요지】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시공사인 갑이 시행사인 을로부터 공사비 대신에 신축중인 상가건물을 대물로 분양받아 이를 제3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서의 공급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4.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716, 1999.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218, 1993.2.2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래상대방간에 주고 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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