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484 (2008. 10.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484
회신일
2008. 10.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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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보조금을 받은 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와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은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공공보조금만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정한다. ‍​​‌‌‌‌​‌‌​​‌​‍‌‌‌‌‌​​​‌‌​‌​사안은 산림청 국고보조금을 받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형트럭을 배당하며 그 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로, 공급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정부 보조금으로 산 차량에 부담한 세액도 과세사업자가 아닌 단체는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을 수 없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농림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규정에 의거 산림청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 분재조합이 2008년도에 산림청으로부터 영세한 분재 재배자에게 유통차량 지원을 통한 물류비절감 등 분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고보조 사업비 일부를 지원 받아 소형트럭(봉고Ⅲ 트럭 1톤)을 조합원(18명)에게 배당하였고 공급가액의 부가 가치세를 부담조치 함

(질의내용) 비영리 법인단체인 우리조합이 국고보조로 지급된 차량지원금에 부가가치세 산정이 부당한 것이 아닌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89, 2008.02.0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서면3팀-1047, 2005.07.0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725, 2000.04.0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422, 1999.02.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 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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