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훈련비용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835[부가가치세과-1604] (2017.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0835[부가가치세과-1604]
- 회신일
- 2017. 6. 30.
- 소관
- 국세청
훈련기관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훈련)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금과 사업주 훈련비용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사업주에게 발급한다.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제29조), 애초 면세 용역이어서 직업훈련 지원금 부가세 부담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공단이 아니라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주 앞으로 지원금과 훈련비를 계산서로 발급한다.
【요지】
해당 훈련기관이 교육용역의 대가로 받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 및 사업주의 훈련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임
-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구분됨
- 자체훈련 :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훈련계획 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훈련
- 위탁훈련 :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훈련
○ 훈련기관이 10만원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A형) 4만원은 사업주에게 대가를 수령하고, 차액 6만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받음
(B형) 먼저 10만원을 사업주로부터 받고 공단으로부터 6만원을 받아 사업주에게 6만원을 지급합
2. 질의내용
○ 위탁훈련 용역거래가 훈련기관과 사업주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A형) 훈련기관이 사업주로부터 4만원 수령시 계산서 발행가액 및 훈련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보조금 6만원 수령시 사업주에게 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및 발행가액
(B형) 훈련기관이 사업주로부터 10만원 수령시 계산서 발행가액 및 훈련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보조금 6만원 수령하여 사업주에 지급시 계산서 발급 여부
○ 공단에 신청하는 6만원에 대하여 공단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 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법규부가 2010-103, 2010.04.30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식품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7, 2006.09.14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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