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벼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0176 (2001. 9.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176
- 회신일
- 2001. 9. 10.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찰벼를 물에 불려 수증기로 찐 후 건조·도정하여 판매하는 올벼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는 탈곡·정미·건조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것만 미가공식료품으로 보는데, 찜 과정을 거치면 관세율표 제1904호의 조제식료품에 해당하여 이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쪄서 만든 쌀 부가세가 궁금한 경우, 익힌 쌀을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과세한 부가46015-629 등 유사 해석례와 같은 결론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가 면세 규정이던 당시의 해석으로, 현행 제26조 이전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사업자가 찰벼를 수증기에 의하여 찐 후 건조, 도정하여 판매하는 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찰벼를 (물에 불림) ⇒ (보일러에 찜) ⇒ (건조) ⇒ (도정)의 과정을 거쳐 생산한올벼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재경부 소비46016-224, 2001.08.28
찹쌀을 물에 불려 섭씨121도의 고온에서 60분간 살균한 후 버섯종균을 접종 배양한 후 약 2주간 배양한 귀 질의의 버섯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512, 1997.03.08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귀 질의의 문어, 오징어, 낙지 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629, 1995.03.31
사업자가 정미된 쌀을 수증기에 의하여 완전히 익힌 후 건조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관세율표 제1904호의 조제식료품에 해당)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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