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4 (2012. 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4
- 회신일
- 2012. 1. 9.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그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나,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알선하는 데 그치면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된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외국 거주 고객이 국내 쇼핑몰에서 산 물품을 우체국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배송하며 우편요금을 고객에게서 받아 우체국에 대납하고 다량 할인분을 돌려받는 사안에서, 과세표준은 거래 실질이 자기 공급인지 단순 배송 중개인지에 따라 갈린다. 자기 책임·계산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라 알선만 했다면 우편요금 대납액 전체가 아니라 돌려받은 할인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외국에 거주하는 고객(유학생 등)이 신용카드로 한국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 면서 물건의 배송지를 당사 사업장으로 하고 당사는 물건이 도착하면 개별박스를 한박스로 재포장하여 무게 측정 후 고객들에게 우편요금을 알려주고 우체국을 이용하여 배송할 예정임
- 한편 다량으로 택배(국제우편-EMS)를 이용할 경우에는 택배사(우체국)에서 일정 부분 할인율을 제공하는 바, 당해 할인율은 한 달 동안 지불한 우편요금의 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이 할인된 금액이 당사의 수입임
2. 쟁점
사업자가 외국 거주 고객이 국내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품을 우체국을 통하여 국제특급(EMS)으로 배송하고 우체국에 지급하여야 할 우편요금을 고객으로부터 받아 당해 우편요금을 우체국에 지급하면서 일정률의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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