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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4 (2012. 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4
회신일
2012. 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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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그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나,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알선하는 데 그치면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된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외국 거주 고객이 국내 쇼핑몰에서 산 물품을 우체국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배송하며 우편요금을 고객에게서 받아 우체국에 대납하고 다량 할인분을 돌려받는 사안에서, 과세표준은 거래 실질이 자기 공급인지 단순 배송 중개인지에 따라 갈린다. ‍​​‌‌​​​​​​‌​​‍​‌‌‌​​‌​​‌‌‌‌자기 책임·계산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라 알선만 했다면 우편요금 대납액 전체가 아니라 돌려받은 할인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외국에 거주하는 고객(유학생 등)이 신용카드로 한국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 면서 물건의 배송지를 당사 사업장으로 하고 당사는 물건이 도착하면 개별박스를 한박스로 재포장하여 무게 측정 후 고객들에게 우편요금을 알려주고 우체국을 이용하여 배송할 예정임

- 한편 다량으로 택배(국제우편-EMS)를 이용할 경우에는 택배사(우체국)에서 일정 부분 할인율을 제공하는 바, 당해 할인율은 한 달 동안 지불한 우편요금의 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이 할인된 금액이 당사의 수입임

2. 쟁점

사업자가 외국 거주 고객이 국내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품을 우체국을 통하여 국제특급(EMS)으로 배송하고 우체국에 지급하여야 할 우편요금을 고객으로부터 받아 당해 우편요금을 우체국에 지급하면서 일정률의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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