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와 공동기술개발을 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12 (2012.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12
- 회신일
- 2012. 2. 1.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소요비용을 지분비율대로 공동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술개발결과물이 과세사업에 제공되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안은 국내 제조법인(갑)과 일본 제조법인(을·비거주자)이 지분 50:50으로 공동연구개발하며 신규 장비는 공동소유,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갑이 일괄 교부받아 분기마다 정산하는 구조로, 공동개발에 쓴 신규 장비 및 발생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쟁점이었다.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낸 연구비 부가세를 대표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공동비용을 지분대로 부담하고 과세사업에 제공되는 이상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된다고 회신하였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요지】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소요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결과물이 과세사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갑은 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을은 일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비거주자)이며, 갑과 을은 공동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함
· 공동연구개발은 갑의 사업장에서 수행하며, 공동연구개발 결과물은 공동 소유(지분비율 50:50)한다.
·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할 인력은 갑 과 을 모두 투입하며, 사용될 장비의 경우 신규 장비는 공동소유, 기존 장비는 각자 소유로 한다.
· 공동연구개발에서 발생한 비용은 지분비율대로 부담하며,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고 공동비용은 분기마다 정산하여 을이 갑에게 을 부담 분을 지급한다.
· 을의 연구개발 인력들은 취업비자 등의 문제로 을의 국내 자회사 주재원 형식으로 근무하며, 을의 국내 자회사는 갑의 사업장 내에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
2. 쟁점
상기 공동연구개발에 사용될 신규 장비 및 발생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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