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지역협력계획 이행시 지출하는 금액의 성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90[법령해석과-3036] (2019. 1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90[법령해석과-3036]
- 회신일
- 2019. 11. 20.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지역협력계획을 이행하며 소상공인 상생협력·지역경제 기여 및 기업의 사회적 책무 명목으로 보증재단·상인회 등에 지출한 금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금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으로 보아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24조의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이 점포개설 지역기여금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 교부의 조건으로 요구된 지출이어서 무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내국법인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지역협력계획 이행시 지출하는 금액이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 아래와 같이 상업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음
1, 소재지 : OO도 OO시 OO구 OO동 OOO
2. 대지면적 : 15,434.42㎡
3. 연면적 : 190,471.69㎡
4. 주용도 : 오피스텔, 판매시설
5. 판매시설 매장면적 : 7,989㎡(주차장, 기타공용면적 제외)
6. 건축허가 : 20xx.x월
7. 사용승인(준공) : 20xx.x월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에 따라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시장에게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 건축허가 (신축) 협의조건 및 준수사항의 이행을 위해 「유통산업 발전법」 및 「OO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점포개설시 OO시와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야 함
○ A법인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신청을 하고 협의과정을 통해 20xx.x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을 교부 받았으며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 교부조건은 아래의 지역협력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임
(1) 소상공인 상생협력 및 지역경제 기여사항
수령단체
금액
실제지급일
oo보증재단
150,000,000원
20xx.x월.
oo 경제기업 협의회
20,000,000원
20xx.x월
oo 상인회
120,000,000원
20xx.x월
(2) 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행
수령단체
금액
실제지급일
oo 통합센터
40,000,000원
20xx.x월.
oo 시민모임 oo지부
20,000,000원
20xx.x월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역협력계획 이행시 지출하는 금액이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 갑설) 「법인세법」 제19조 에 따른 손금에 해당함
- 을설) 「법인세법」 제24조 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 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 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 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49조
【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역협력계획서(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 계획서를 말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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